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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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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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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스탠다드네트웍스(주)(1670-1490)
문서 보관 및 보존기간에 따른 폐기
아이언마운틴(1688-8610)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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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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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직급 : 김은정 수석부장
- 부 서 : 검사부
- 연 락 처 : 02-6219-1184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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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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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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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02-6219-1183)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 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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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1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수석부장 / 김상숙
02-447-099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대리 / 김상욱
02-447-02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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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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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4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수석부장 / 김상숙
02-447-099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과장 / 김대진
02-458-019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4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부장 / 김진모
02-6219-118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대리 / 손용준
02-6219-118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