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지사 & 부산법조지사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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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3-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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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의 시작입니다.
겨울동안 기다렸던 봄 소식과 같이 3월 시작과 동시에 2개 지사가 개설되어 알려 드립니다.
" 대전법조지사 " 와 " 부산법조지사 " 가 3월 2일자로 개설되어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제이엠신용정보가 천년 기업을 꿈꾸며 함께 하겠습니다.
BUSINESS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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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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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02-350-3514)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주)엘지유플러스(1544-5992) |
문서 폐기 |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발송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070-7588-5128) |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7.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접수 / 고충 처리 담당자
8.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개정(변경) 이력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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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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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주)엘지유플러스(1544-5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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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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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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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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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주)아이디어빈스)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 수탁자 |
---|---|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주)아이디어빈스 |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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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락중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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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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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02-6219-1183)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02-6219-1183)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 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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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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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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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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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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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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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경영지원부 / 부장 / 김진모 | 02-6219-1183 |
CCTV관리자 | 경영지원부 / 대리 / 손용준 | 02-6219-1183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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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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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지사 | 54 |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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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경영지원부 / 부장 / 김진모 | 02-6219-1185 |
CCTV관리자 | 경영지원부 / 주임 / 김범기 | 02-6219-1061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받은 사실 통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공시합니다.
- 조회목적 : 채권추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판단목적 등
-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신용조사보고서 작성기간
- 조회정보 : 신용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조회기관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당사가 이용(조회)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의 열람사이트(www.mycredit.co.kr 또는 www.creditbank.co.kr)의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열람사이트 올크레딧(http://allcredit.co.kr)의 “전국민무료신용조회(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확인)”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mcinfo.com)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기간 동안에 제공받거나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에 내방하여 통지를 요청하시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감독규정 별지15호) 및 통지 요청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 ①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 보관 및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ss.okr.kr), 관할경찰서(112)
버전 | 개정 항목 | 현행(이전) | 개정 후 | 비고 | ||
---|---|---|---|---|---|---|
버전 1.7 (2024.04.01) |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명/직급 : 김진모 부장 - 부서 : 경영지원본부 - 연락처 : 02-6219-1185 |
- 성명/직급 : 김상민 전무이사 - 부서 : 임원실 - 연락처 : 02-6219-1174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변경 | ||
버전 1.6 (2023.03.22) |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틴, 한흥종합자원) |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주)LG U+, 한흥종합자원) |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에 신용정보처리수탁자 삭제 및 추가. | ||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비고 |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스탠다드네트웍스(주)(1670-1490)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주)LG U+(1544-5992) | 업체 변경. | ||
문서 보관 및 보존기간에 따른 폐기 | 아이언마운틴(1688-8610) | - | - |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 삭제. | ||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명/직급 : 한정교/이사 - 부서 : 금융사업본부 - 연락처 : 02-6219-1183 |
- 성명/직급 : 김진모/부장 - 부서 : 경영지원본부 - 연락처 : 02-6219-1185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변경. | |||
버전 1.5 (2022.09.01) |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트, 한흥종합자원) |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틴, 한흥종합자원) |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우편물 발송 업체를 추가함. | ||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에 우편물 발송 업체를 추가함. | |
6. 문의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명/직급 : 한정교/이사 - 부서 : 마케팅사업본부 - 연락처 : 02-6219-1183 | - 성명/직급 : 한정교/이사 - 부서 : 금융사업본부 - 연락처 : 02-6219-1183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소속 변경 | |||
버전 1.4 (2021.01.22) |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명/직급 : 김은정/수석 부장 - 부서 : 검사부 - 연락처 : 02-6219-1184 |
- 성명/직급 : 한정교/이사 - 부서 : 마케팅사업본부 - 연락처 : 02-6219-1183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변경 | ||
버전 1.3 (2020.07.14) |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스탠다드네트웍스(주)) |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트, 한흥종합자원) |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에 문서 보관 및 폐기 업체를 추가함. | ||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에 ‘문서 보관 및 폐기 업체를 추가함. | |
수임사실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 (02-350-3514) |
수임사실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 (02-350-3514) |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스탠다드네트웍스(주) (1670-1490)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스탠다드네트웍스(주) (1670-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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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관 및 보존 기간에 따른 폐기 | 아이언마운트 (1688-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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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폐기 | 한흥종합자원 (02-3158-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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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명/직급 : 김은정/수석 부장 - 부서 : 감사부 - 연락처 : 02-6219-1184 |
- 성명/직급 : 김은정/수석 부장 - 부서 : 감사부 - 연락처 : 02-6219-1184 |
해당 담당자의 소속 부서명 변경. | |||
버전 1.2 (2019.04.22) |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수탁자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업체 변경. |
수임사실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 | 수임사실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 은평우체국 (02-350-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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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주)아이디어빈스 |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 스탠다드네트웍스(주) (1670-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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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1(2017.11.06) | - | - | - | 최초 공시 |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안내
■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1. 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 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 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 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추심 등 신고 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방문 시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dp 재직여부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 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 대상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 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우편,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 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채권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 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 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이엠신용정보 홈페이지 (www.jmcinfo.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조회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임직원은 인사담당부서에 유선(02-6219-1225)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등록기관(협회 등)의 업무처리로 등록·해지·변경 내역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번호는 추심인이 제시하는 종사원증 및 추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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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의 시작입니다.
겨울동안 기다렸던 봄 소식과 같이 3월 시작과 동시에 2개 지사가 개설되어 알려 드립니다.
" 대전법조지사 " 와 " 부산법조지사 " 가 3월 2일자로 개설되어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